지난 9월 26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르면 2025년 2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변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육아지원 3 법
육아지원 3 법이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말하며,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변경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
육아휴직은 변경되어 시행 시 2025년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3번에서 4번에 걸쳐 나눠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은 3회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 한 달 동안 신생아와 산모를 돌볼 수 있도록 기간은 10일이 더 늘어나 20일을 쉴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분할(2번에 걸쳐 나눠 사용)해 사용하던 것에서 3회 분할(4번에 걸쳐 나눠 사용 가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서는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해야 했지만 사용 기한이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인 기존 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 단위 기간 역시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져 단기 돌봄 수요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좋아졌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노산, 조산, 응급 제왕 절개 등 산모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직장 근무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신청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고,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임신 12주까지 유산 위험이 매우 크므로 임신초기 단축근로는 유용했지만, 임신 후반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32주 이후로 변경해 줌으로써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어날 아기의 건강이 더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기 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모두 출근으로 인정되고, 연차유급휴가 신청 시 단축근로시간도 모두 포함되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육아지원 3 법 내용 중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변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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