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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동거여부

by Funnyday 2024. 10. 27.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만 60세 이상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의료보험에 등록하여 자녀의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님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조건

직장가입자의 부모 및 조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녀인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부동산, 건물, 토지 등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이거나 5.4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일 경우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서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 제출 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배당금)이 포함됩니다.
 

동거여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득과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데, 이때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에 거주하면 등록 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진행됩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등록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등록이 모두 가능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등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았던 피부양자들이 자격 유지가 안되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지역가입자라 합니다.
 
함께 살던 살지않던 부모님의 의료보험비가 발생된다면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