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 및 농촌의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공익 창출을 위한 보조금, 공익직불금을 소개합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입 이래 쌀소득보전직불제, 밭고정직불금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 및 농촌의 긍정적인 공익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쌀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간 형평성제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제고, 생태 환경 관련 의무 강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 발전에 의의가 있습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소유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입니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되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3단계 차등화됩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는 쌀직불은 1998년에서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은 2012년에서 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에서 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입니다.
단,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주의사항
공업직불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폐업 지원 철거 지원비 점포철거 비용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격 방법 (3) | 2024.10.25 |
---|---|
잘못 보낸돈 되찾기 돈 잘못 보냈을때 송금 입금 실수 시 반환지원제도 회수 비용 소요기간 (1) | 2024.10.24 |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기준 혜택 등급별 지원금 신청조건 신청절차 (4) | 2024.10.21 |
노인 일자리 찾는법 검색하기 여기 참여자격 제외대상새창으로 읽기 (1) | 2024.10.21 |
노인 일자리 공익형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시니어인턴십 종류 급여 수당 알아보기 경쟁률 (4) | 2024.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