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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기준 혜택 등급별 지원금 신청조건 신청절차

by Funnyday 2024. 10. 21.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등급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5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조건 혜택 기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복지에 꼭 필요한 사회보험제도로써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경우 판정위원회 점수에 따라 지원을 받게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지며, 인지지원등급이 별도로 결정됩니다. 방문조사 시 판정표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별 인정점수

■ 1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으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체만 움직일 수 있는 신체상태가 포함됩니다.
 
  3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부축 등으로 거동이 가능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지팡이 등을 활용해 거동이 가능한 상태가 해당됩니다.
 
  5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치매 확정 판결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치매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체상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지원혜택

판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가급여는 1~5등급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서비스로 주야간데이케어센터 보호, 어르신 단기보호, 거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지팡이, 휠체어 매트, 침대 등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후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조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만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파킨슨병, 뇌혈관질환, 치매 등)을 가진 경우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현재 거동상태와 인지 상태가 중요합니다. 암 수술을 한 어르신이라도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등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받아 등급이 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됩니다.
 
노인고령화 진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받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기준 지원 혜택 신청조건 신청절차에 대해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