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경제활력 확산 투자 중점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영세업자의 택배비나 배달비를 1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년 최대 30만 원이면 매월 2만 5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코로나 19 이후로 그동안 비대면으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의해 외식업 요식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로 203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간이과세 대상 소상공인 중 40%에 해당하는 약 70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2025년부터 영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항목이 신설되는 것으로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연간 최대 30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음식점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2023년만 해도 연간 배달 택배비용 증가분이 2022년과 비교하면 1인당 연 60만 원 정도 된다고 추산되는데, 이 절반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더욱 확대된 키오스크 보급도 더욱 확대하고,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역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는다고 합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면 유지 보수 관리비용이 적게 들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관이나 관리에 훨씬 더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확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업자의 택배비나 배달비를 1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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