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서비스가 다양해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 혹은 복지 정책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100% 150% 1인가구 2인가구 복지급여 종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의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속하는 가구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 적용을 위해 국민의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경이 되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이에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권이 변경되고, 각종 정부정책 및 지원 정책 등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의 지원 금액과 대상 결정에도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약 70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표
다음은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표입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6인 가구 7,618,369원, 7인 가구 8,514,991원이며, 8인 가구는 9,411,619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은 1인이 증가할 때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중위 150%는4,714,657*150%= 7,071,986원이 됩니다. 복지급여 종류 혜택 구간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가 기준이며 최저 생활비 보장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중위 48%입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의료급여는 최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선정기준은 중위 40%, 교육급여는 중위 50%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만약 3인 가구에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 소득은 50%인 2,357,329원 이하면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월세특별지원(독립거주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역시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정책 기준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있으면 속하는 구간에 맞는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50% 100% 15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e 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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