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전기세 환급방법 할인방법 지원대상 제외대상업종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존 매출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또는 20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지원요건
1.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2.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준 연매출 0원초과~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3.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지원금액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지원할 수 있고,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1.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고,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이상 나온다면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이 차감되고 종료되며, 20만 원 미만인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을 차감받고, 잔액이 이월되어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받습니다.
2.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는 비계약사용자로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접수시작일
2024년 9월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받습니다. 24년 2월부터 9월 1일까지 기신청자 중, 매출액이 6천만 원 초과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지원금은 연중 1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접수결과 안내 절차로 진행되며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제한업종
담배중계업, 담배도매업, 금융업, 수의업, 흥신소,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 등 특별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객 번호를 모른다면 한전 홈페이지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된 경우는 집합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객번호로 한전과 계약을 했다면 사무실별 부여되는 고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별도 접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의 전기세 환급방법 할인방법 지원대상 제외대상업종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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