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려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유턴 과태료 벌금

by Funnyday 2024. 10. 12.

운전을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많습니다.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호위반을 줄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의 통행 방법과 비보호 유턴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보호신호등
비보호 신호등

 
좌회전 신호등을 보면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차량이 적은 곳이거나 맞은편 직진 차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좌회전한 운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신호등에서는 녹색 직진불일 때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이 됩니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벌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사고 시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직진-신호시-좌회전-가능
직진 신호시 반대편 차량 확인 후 좌회전 가능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는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며, 직진 신호에 녹색이 들어올 때에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반대 방향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데도 좌회전을 위해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기 시작해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녹색 직진불에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해야하며 적색불에는 절대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비보호 유턴은 상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할 수 있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야 하며 또한 우회전하는 차량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편 직진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턴을 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 비보호 유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와 차량 진행 방향을 주의깊게 살피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