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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지급방법 가족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by Funnyday 2024. 10. 11.

미취업청년들이 많아져 사회문제가 될 정도인데,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구직활동, 생계안정도모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급요건-지급주기
지급요건 지급주기(출처: 고용24)

 

지급 대상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지급방법    

1.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2. 지급 기간 및 금액: 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기본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나,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총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회차별 수당을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급 받을 기간과 금액을 지정합니다. 
4. 신청 서류: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지급 방식: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가족수당은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족 구성원 1명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가족수당(출처: 고용24)

 

취업활동비용 지원

1.  지원 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유형 참여자만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과 재산 기준(4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고용지원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후 사전검사, 취업신청 및 영상 시청이 필요하며 가구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고, 고용센터에서 자동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지급방법 가족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고용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