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으로 구분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제도 유형과 신청방법 서류 절차 지원 예외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취업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대학에서도 홍보데이를 갖거나 일경험프로그램 등 기업들과 업체 협약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은 유형에 따라 다르기에 유형 선택을 해야 하며,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에 한해 신청하게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고용24 홈피에지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하여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으며,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한 후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고 1개월 후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
1. 1 유형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붙으며,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력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며, 단 15~34세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선발형(청년특례)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2. 2 유형
2 유형의 경우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되며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특히 2 유형은 특정계층과 청년계층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은 무관하며, 중장년 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는 양실 출력 후 작성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체줄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전 고용 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과정을 미리 해야합니다.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입니다.
취업지원 신청 절차
해당 제도에 대한 동영상 안내를 1회 차, 2회 차 필수로 수강한 후 신청 전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후 결정이 되면 수급자격 인정 불인정에 대한 알림이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취업지원제도 유형과 신청방법 서류 절차 지원 예외대상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출처: 고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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