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한시 특별 지원 2차 사업 신청기간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 역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주거문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젊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지역별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세 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며, 청년들이 지역 내 주거할 가능성을 높여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청년 본인명의여야 하고,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했을 때는 청년이 실 거주를 입증해야 하며, 전입신고, 월세 이체 내역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을 입력 후 청년월세지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총 12개월 간 240만 원을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부산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하며 신규계약자는 1개월치라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3.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4. 청약통장 가입 사실을 증명할 청약통장 사본
5.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6. 부모 재산 확인 서류
부산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청년 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산 청년월세지원금에 신청기간 지원대상 그리고 그 밖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부산청년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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