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이란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생활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중요한 생계지원정책 중 하나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노인기초연금이 2025년에 전반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들이 들리지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기초연금의 금액과 재산기준, 자동차 포함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후대책 노후 복지에 대해 그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 가구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노인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만 원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웹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소득, 기본재산 공제, 고급자동차는 월소득으로 환산해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일 경우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입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합니다.
1.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 노인기초연금 신청서, 본인계좌의 기초연금 지급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지원내용
단독가구는 최고 334,810원, 부부가구는 최고 535,680원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됩니다.
노인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재산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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