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무료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 인감증명서 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터넷 발급이 허용된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알아본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경우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개인 인감이 최초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최초 등록은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 은행 대출 등 여러가지 거래나 계약 시 신뢰성있는 법적 서류로 사용되고 있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유효기간이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등록된 인감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인 경우 발급위임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대상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공증 · 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 보상 등
계약 · 사업신청: 주택 · 토지계약, 청약, 입찰참가 등
경력증명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은행 대출 신청 목적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주민센터 등에서만 발급됨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가능한 온라인 발급 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재발급,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인감증명서 발급 등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등을 사용해 본인 확인 후 로그인을 합니다. PC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과 휴대전화 추가 인증 단계에 걸쳐 복합 인증을 한 후 발급 용도를 작성하여 발급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600원이며,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목적, 용도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도록 하고, 주말인 경우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 또한 불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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