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는 개인의 성격,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파악해 운전자의 적성상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 및 대상자 검사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능
■ 예언(Prognosis)
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
■ 진단 및 지도(Diagnosis & Correction)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
■ 조사연구(Research)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검사항목 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조사 연구기능
■ 선발 및 배치 (Selection & Assignment)
직원채용 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 기능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련 법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3.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4.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운영체계도
검사대상 구분
■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무사고 :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 상 사고이력이 없는것을 뜻함
■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 군 운전병 지원자
-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대상: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시행일: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한다)
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하며 의료적성검사 대상은 화물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하여 화물사업 운수종사자, 택시사업 운수종사자에게 용이하게 자격 유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목적과 기능 및 대상자 검사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