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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방법 신호 위반 유턴 벌금 횡단보도

by Funnyday 2024. 3. 24.

비보호좌회전은 초보 운전자에게뿐만 아니라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거나 실수하기 쉽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사고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신호등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비보호 좌회전

운전을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신호등을 자주 만난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는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비보호 좌회전에 녹색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이 가능하며 적색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이 불가하다.
 

비보호 좌회전 위반 시 벌금 벌점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적색신호로 앞 차량이 대기중인데도 경적을 울려 앞차를 조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면 중과실 교통사고이다.
 
신호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벌금 6만 원, 벌점 15점이다. 절대 적색신호로 대기중일때는 앞 차에 경적을 울려서도 안되며, 신호위반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명심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화살표에 녹색이 들어오면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며, 직진 신호에 녹색이 들어오면 반대 차선에서 오는 진행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을 한다.
 

비보호 유턴

비보호 유턴에서는 전방 신호의 색에 상관없이 U턴이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반대 차량만 확인하고 급하게 진행을 해서 좌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나온다는 걸 모르는 지역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날 수 있다.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을 때는 좌회전을 하지 않도록 하며, 진입할 때에 속도를 낮추고, 전방과 좌우의 상황을 잘 파악하며, 특히 사이드미러를 통해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나는 사고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만약 보행자 사고를 내게 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가 된다.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